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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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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 9인이하 사업장, 금년 5~7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촉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09.1.7. 제정)의 제정됨에 따라 5.1.~7.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다.
해당기간 중 고용보험 9인이하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를 신고하는 경우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041-930-6252~6256)나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041-939~2232~2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