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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844
첨부파일

-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21.6.21-21.7.30.(6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