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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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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평 대리등록신청서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434
첨부파일

훈련생은 훈련종료후 1개월 이내 수강평등록을 하여야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수강평을 등록하지 못한 훈련생은 고용센터에 수강평대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로 수강평등록이 가능하여 서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