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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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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189
첨부파일

 

○  최근 개편되어 확대 시행되는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

    -제외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지원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 요건

    -(30인 미만) 1명 고용 시부터,

    -(30~99인) 2명 고용 시부터,

    -(100인 이상) 3명 고용 시부터

 

* 지원수준: 1인당 연 900만원,3년간 지원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041-930-6259, 624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