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급여(출산전휴, 육아휴직) 차액 추가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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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7 | 조회수 |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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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 추가지급 추진 배경(붙임1 보도자료 참조)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급여 추가지급 신청서(붙임2)와 사업주 사실확인서(근로자 모성보호 시작시점 기준, 붙임3)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전 6개월 동안의 임금대장(급여내역), 급여지급기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우선적으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전 6개월 동안의 임금대장(급여내역), 급여지급기준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041-930-6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