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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홍보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9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ㅇ 신청대상(신청기간): 기업 및 공공기관('24. 6. 28.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중소기업은 심사비용 무료
ㅇ 인증혜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포스터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