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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_신고_관련_과태료_부과기준(안내용)
작성자 이상인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1367
첨부파일
2012. 1. 1. 이후 변경된 과태료 부과 지침의 대략적인 내용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관할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남깁니다.



- 과천, 의왕 : 경재영(463-0791) - 군포(산본제외) : 여유정(463-0792)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비산동, 관양동 : 김보영(463-0793)

- 안양시 만안구 : 최혜연(463-0794)

- 안양시 동안구 기타동, 군포 산본동 : 박순예(463-0795)

▣ 팩스 : 0505-13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