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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공제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층 참여를 위한 자격 확대 및 규제완화
작성자 김준희 작성일 2016-07-22
조회수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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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공제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층 참여를 위한 자격 확대 및 규제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1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인력개발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참여를 위하여 7.25일부터 기업 및 청년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각종 제한 및 규제 등을 완화하였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자율적인 채용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대상 기업에 직접선발 요건을 확대하고, 고졸예정자의 경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 훈련기업에만 참여 가능하였으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벤처지원업종, 직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였으나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청년은 당해 기업에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연수(실습)3개월 초과하여 받은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은 수료한 것으로 보아 정규직채용과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및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2016.1.1. - 2016.6.30.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8.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 16.7.1이후 정규직전환된 청년은 정규직전환일 7영업일이전까지 신청

또한 인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3개월로 당사자간 합의 자율결정할수 있도록 완화, 인위적 감원시에도 기업의 참여제한 및 제재를 완화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기업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5인미만필수입력정보: (청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및 청년층의 참여자격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당)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양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과 김준희 주무관(031-467-07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