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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34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89만명 지원

 

0 운영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031-463-07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