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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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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4379
첨부파일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신고센터 ]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신고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전화 : 031-463-7300 / 팩스 031-463-7305 )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