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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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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화하는 한편, 2013.10.1.()부터 10.31.()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 조사팀

문의 : 412-6975~6(팩스 0505-13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