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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4/4분기 신청접수[제조업]
작성일 2010-09-28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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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4/4분기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10월 01일 09:00부터 마감일까지.

                 (단기간내에 마감이 예상되오니, 조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쿼터인원 : 제조업 4,600명

  (중국, 미얀마 제외. 일부국가 인원부족으로 신청이 어려울수 있음)

 

- 배정기준 : 내국인 피보험자수   50인 이하 사업장 -> 신규입국자 3명 이하 허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150인 이하 사업장 -> 신규입국자 5명 이하 허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150인 이상 사업장 -> 신규입국자 7명 이하 허용

* 2/4분기 및 3/4분기에 위 인원이나, 위 인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았던 사업장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1) 워크넷 구인노력 14일후 고용허가신청서를 대행기관을 통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2) 기존의 유효한 외국인구인신청을 신규입국자 신청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