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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09-10-12 조회수 425
첨부파일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2009.10.09.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10.04.10.부터 시행되며(법 제18조의2, 제25조는 2009.12.10.부터 시행) 변경된 주요내용은
1.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최초입국 3년, 재고용 2년미만)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제9조제3항 및 제4항),
2.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만료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8조의2),
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회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25조제1항,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