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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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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련 본사-지사간 외국인근로자 신청시 유의 사항
작성일 2009-08-27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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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고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참고 사항입니다.
Q. 본사(A)-지사(B, C, D)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사 B’에서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본사-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본사(A)와 지사(B, C, D)간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르다면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지사 B’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을 일괄가입 하였더라도 본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각각 관리한다면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쿼터 및 신청 등은 각각 별개로 진행.
(2) 본사(A)와 지사(B, C, D)간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1개만 지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사, 지사 각각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는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지사 B’에서도 고용허가를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단,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허용인원(쿼터) 및 발급요건 등을 관리하므로, 지사 B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반드시 본사(A)와 그 본사의 다른 지사(C, D)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파악하여 전체 쿼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가 가능함.
- 또한, 특정 지사에서 전체 사업장에 배정된 쿼터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사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반드시 본사로부터 “본사-지사간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붙임 서식 참조)”를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