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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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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합동단속 안내
작성일 2009-08-20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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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하여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중 적발된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비록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 지라도 허가없이 채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불법고용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동포들을 채용 시 사전에 특례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채용하고, 채용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니 사업주와 동포들께서는 이점 인지하시어 불법고용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처벌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가 완화되니, 사업장 내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