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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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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지침 개선(외국인력정책과.09-1720,2009.06.09.)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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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시스템 미비 및 확인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시행하지 않았으나(고용보험상실코드 23번만시행)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ㅁ 제한사유
1.고용보험전산망상 "경영상 필요에의한 해고(피보험자 상실코드23번)-상시 적용 2.고용보험전산망상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25번)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2009.10.01.부터 시행
ㅁ 제한대상 1. 신규고용허가 발급시. 2.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