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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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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09-06-05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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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제1항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접수 기간은 체류기간만료전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로 처리하여 왔으나, 이 후 상단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용 신청 대상 기준을 체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자로 수정 적용
-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을 체류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 30일전까 지 신청가능한 것으로 수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