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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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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안내>

 

-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4주부터 10월5주까지 부정수급 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신청서류 위변조, 근무사실이 없는자 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하여 지원금 수령,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직)기간에 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등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