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워라벨 장려금(인상) 지급기간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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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3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 |||
*지원요약*
*당초 워라벨 장려금(인상) 지급기간 : 20.03.01~06.30.기간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 *변경된 워라벨 장려금(인상) 지급기간 : 20.03.01~12.31. 기간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