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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입국특례(성실)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안내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210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발병국가 재입국특례(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입국예정자의 인도거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국특례(성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고위험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성실 외국인 근로자

□ 조치내용
 ○ (출국예정 근로자)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 조치
  - (처리절차*)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연장 희망 사업장을 파악하여 법무부 연장 결정 후 사업장에 통보
 ○ (재입국예정 근로자) 사업장 희망시 재입국 일정을 최대한 유예
     → 입국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공단에서 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