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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05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관련 안내문 (`20.2.2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강의를 전면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혹은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수급자격 설명회)

  ●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 중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 이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받은 자→온라인으로 구직신청(www.work.go.kr)→창구 상담후 신청서 접수

  ○ 온라인 교육 미수료 자→창구 상담 후 수급신청서, 자체학습서약서 (설명회자료 자체학습), 구직신청서 제출

 

2. 1차 실업인정(1차 집체교육 중지 및 온라인 전송 가능)

 ●  1차 집체교육 운영 중지(9시30분 제출, 5층)/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에서 1차실업인정교육 가능

 ○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고용보험사이트( www.ei.go.kr) 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첨부하여 전송 혹은 팩스 전송

    (*팩스로 전송할 경우, 신분증 앞뒷면 추가 제출 필요)

 ○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미수료자→실업인정일 방문하여 자체학습서약서+실업인정신청서 제출+강의자료 수령(학습)

 

3. 2,3차 실업인정

 ●  2,3차 집단교육 운영 중지

 ○ 온라인 실업인정 필수

다만)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4. 4차 및 의무출석일 실업인정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제외하고 센터출석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는 온라인 전송가능

 **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

(감염의심자란 자가격리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및 발열,기침 등으로 코로나-19감염이 스스로 의심되는자 포함함)

 

 

 실업급여팀 FAX : 0505-130-0142

2020년 5월 11일부터는 팩스번호 0508-8230-0323으로 변경되오니, 팩스전송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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