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문 및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20.2.5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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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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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실업인정 1차 온라인 교육 관련사항은 아래 2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ㅇ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ㅇ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ㅇ 센터 방문에 앞서, 함께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송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신분증 앞뒷면"을 팩스로 전송하시면 센터 방문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ㅇ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국가를 방문하신 분, 또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스스로 의심되는 분들은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팀 팩스번호 : 0505-130-0142 ※ 2020년 5월 11일부터는 팩스번호 0508-8230-0323으로 변경되오니, 팩스전송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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