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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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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1456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6. 9. 1. ~ 11. 30.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44)200-7972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연구개발비(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