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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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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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6. 5. 1.부터 5. 31.까지 한 달간을 “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및 시흥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팀 ♣ 문의전화 : 안산 031-412-6974~5(팩스 0505-130-0139) 시흥 031-496-1931(팩스 0505-13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