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폐지 및 장려금 지급 종료 안내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1464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15년도중소기업 근속장려금사업을 ’15. 12월말로 종료하고 ‘16년부터는 동 사업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 ‘15년도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대상자로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연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경과하여 내년에 장려금 청구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16년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지급대상자는 ‘15. 12. 31.까지 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1년 이상 근속한 자)하였으나 장려금을 미수령한 자와 ’15년도에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6년도 2년차 당연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됩니다.

* 예시1) 고교이하 학력자가 ‘15. 1. 2. 뿌리 또는 신성장동력 기업에 입사하여 ’16. 1. 1.까지 근로하여야 1년차 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는 근속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 예시2) 고교이하 학력자가 ‘14. 4. 18. 뿌리 또는 신성장동력 기업에 입사하여 ’15. 4. 17.까지 근로하여 1년차 근속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자는 ‘16. 4. 17.까지 근로한 경우 ’16년도에 2회차 근속장려금을 지급함. 다만, 이후 계속 ‘17. 4. 17.까지(근속기간 3) 근무하더라도 3회차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 -

종료대상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문의처: 고용센터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업무담당(031-412-6935)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