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월호 사고관련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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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1105 |
첨부파일 | |||
세월호 희생자(사망, 실종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생존자 본인, 채용사업장
기타 예외적으로 수습 간호를 전담한 형제 친척 등에
1. 특별 휴직, 휴업 지원: 휴업 휴직중인 자영업자, 근로자, 월 120만원 또는
2.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 월 1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을 실시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2014.5.26.부터 2014.7.15.까지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합동분향소로
붙임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412-6671, 6672, 6673, 팩스: 0505-13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