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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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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관련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제도 알림
작성일 2014-05-26 조회수 1105
첨부파일

 

세월호 희생자(사망, 실종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생존자 본인, 채용사업장

 

기타 예외적으로 수습 간호를 전담한 형제 친척 등에

 

1. 특별 휴직, 휴업 지원: 휴업 휴직중인 자영업자, 근로자, 월 120만원 또는

 

2.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 월 1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을 실시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2014.5.26.부터 2014.7.15.까지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합동분향소로

 

붙임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412-6671, 6672, 6673, 팩스: 0505-13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