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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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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4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580
첨부파일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사업장 노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하청기업 단체,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업종별 노사단체

 

지원한도 :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안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31-412-1906)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1부)

                 붙임2  제안서(2부)

                 붙임3  예산계획서(2부)